2017년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017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주위 아직 모르는 주변 어르신이 계시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은 119만원 이하,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으신 어르신은 190.4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2017년 기준)
이때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녀 등 부양의무자 재산은 조사안하고 순수하게 부부만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도 월 소득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 얼마 받나요?
2016년 4월 ~ 2017년 3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4,010원입니다.
이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산정후 재산소득 및 부부 재산 등을 반영하여 최종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필요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신청장소 비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기타문의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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