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일반 음식점의 위상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등급이 없는 식당이 위생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가낭 낮은 등급이 대학 학점으로 비유하면 "A-"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외식을 하려고 할 때 식당 정보를 통해 위생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우수한 식당의 경우 자신들의 장점을 다시 한번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 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싱품안정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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