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직이나, 직장의 부도, 구조조정과 명예퇴직과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런 상황이 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생활비이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직장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해 기초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번 이직시점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준다.
만약 지금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조건
우리나라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제외 대상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접속한다.
여기에 차례대로 자신의 이름과 근무기간 등을 기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불의의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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