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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일상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by 진짜 좋은 정보 2017. 5. 2.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중도에 퇴직한 직장인의 경우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막상 닥치게 되면 잘 알지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각 상황별로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을 알아보도록 한다.

기본 개념 - 연말정산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가기로 한다. 

근로자는 근무 직종, 연봉 등에 의해 국세청에 의해 부여되는 일종의 과세 등급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매월 월급이 나올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실제 근로자의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최종 정산해서 기존에 매월 납입한 세금이 실제 계산된 최공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 부족할 경우 추징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환급 요소 : 신용카드 납입액, 기부금,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 (부모 / 배우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원칙 -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점에 한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해당 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미리 한다. 

단, 기본공제에 대한 항목만 이뤄지며 개별적인 내용은 미반영(가족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

어찌보면 당연한데, 해당 년도가 끝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퇴직후 미취업시(구직활동 중, 창업 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한다. 

단, 퇴직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된다. 
즉, 근로기간 중에 공제항목으로 인정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등은 퇴직 시점 이후부터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다만, 기부금, 연금, 투자조합 출자,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퇴직후 타 회사 취업시(이직)


종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

현재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 정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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